네 가지 신고 방식
| 방식 | 소득 계산 |
|---|---|
| 단순경비율 | 수입 × (1 − 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 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 |
| 간편장부 | 수입 − 실제 경비 |
| 복식부기 | 수입 − 실제 경비 · 기장세액공제 20%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제56조의2
누가 어떤 방식을 쓸 수 있나요
- 단순경비율
작년 수입 2,400만~6,000만원 미만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
작년 수입 7,500만원~3억원 이상 (업종별) - 장부 없으면 가산세 20%
작년 수입 4,800만원 이상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제81조의5, 시행령 제208조·제132조
장부가 유리한 경우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받는 금액보다 많으면
장부가 유리해요.
놓치기 쉬운 경비도 모아 보세요.
- 경조사비 (1건 20만원 이하)
- 차량 유지비, 주차비
- 휴대폰, 노트북
자주 묻는 질문
기준경비율이 더 비싼 이유는요?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 외에는 적게 인정해 줘서 소득이 크게 잡혀요.
장부는 어떻게 쓰나요?
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모아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면 돼요.
택스프리AI가 홈택스 자료로 만들어 드려요.
복식부기는 어려운가요?
분개가 필요해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