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
1년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요.
여기서 250만원을 빼고 20%를 매겨요.
지방소득세 2%가 더 붙어요.
| 항목 | 내용 |
|---|---|
| 기본공제 | 1년에 250만원 |
| 세율 | 20% + 지방소득세 2% |
| 신고 기한 | 다음 해 5월 31일 |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제103조
연말에 할 일: 손익 통산
같은 해에 판 종목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요.
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 전에 팔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요.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이에요.
미국 주식은 12월 말 며칠 전까지
팔아야 그해 거래로 잡혀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증권사 대부분이 무료 신고대행을 해요.
보통 다음 해 3~4월에 신청을 받아요. -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손실만 났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어요.
국내 주식도 같나요?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팔면 양도세가 없어요.
250만원은 종목마다 빼 주나요?
아니요.
1년 해외주식 전체에서 한 번만 빼요.